한국: 티무(Temu)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광고 표시 미이행 및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보고
"한국법 무시하는 알리·테무…불법 광고영업, 무차별 공습," 2024년 2월 18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국내법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상습적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까지 낳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는 표기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정보 전송), e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앱 접근 권한 고지는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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