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력발전소서 사망한 하청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드러나…예방 법제 부족
“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1000만원 중 580만원 뜯겨···심각한 중간착취” 2025년 6월 15일
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 약 1,000만 원 중 60%가량을 중간업체에 뜯기고 42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중간착취'이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이었지만, 220만 원만 받았다. (…)
… 김용균씨 사망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간착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김충현씨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여러 권리도 제한받았다. 그가 한국파워오엔엠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대해 동의하며 연봉, 법정수당, 퇴직금에 대해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책위는 "해당 조항 모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서에는 "타인의 급여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외부 발설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