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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1 12월 2024

저자:
Jasmin Malik Chua, Sourcing Journal

미얀마: 노동 단체, 일본 소매업체 허니스 (Honey’s)에 노조 대표 명예훼손 소송 취하 촉구

모든 태그 보기 혐의

"노동 단체, 일본 소매업체에 미얀마인 노조 대표 소송 철회 촉구" 2024년 12월 31일

10곳이 넘는 인권 단체들은 일본 소매업체와 미얀마 자회사가 저명한 노조 대표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측은 해당 소송이 잔혹하고 폭력적인 군부 탄압 등 이미 "심각한 인권 위기"에 직면한 미얀마에서 "노동자 입막음” 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기반 비영리 단체인 휴먼라이츠나우(Human Rights Now)는 전미얀마노동조합연맹(All Burma Federation of Trade Unions), 비하인드더레이버(Behind the Labor), 클린클로즈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노스웻(No Sweat) 등과의 공동 서한에서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선 매일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시민들의 생명은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허니스홀딩스 (Honeys Holdings) 와 허니스 의류산업 유한회사 (Honeys Garment Industry Limited, 이하 HGIL)에 전달됐다.

노동계는 "매우 위험한" 환경 가운데 미얀마 연대 노동조합(Solidarity Trade Union of Myanmar) 대표 묘묘에이 (Myo Myo Aye)가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정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소매업체가 2017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HGIL 의 노동자들이 "비현실적인 작업 할당량"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후 이뤄졌다.

HGIL은 별도 형사 소송에서도 묘묘에이가 “법적 이해가 부족한 공장 노동자들에게 위법 행위를 부추기고 생산성을 저하시켰다”며 “그는 노동자들에게 칭찬과 동기부여를 하며 페이스북과 기타 소셜 네트워크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그의 발언이 신문 기사에 실리고 노동자들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됐으며, 이는 공장의 생산성을 저하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허니스 측은 노동자들의 “위법 행위”를 사유로 약 450명을 해고했으나, 노동자권리컨소시엄(Worker Rights Consortium)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를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니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은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지속됐고, 형사 소송의 경우 묘묘에이가 2021년 통신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허니스 대표의 법원 불출석으로 사건이 기각됐지만, HGIL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인 18억 짯(약 86만 4천 달러)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그가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미얀마의 ‘민사 교도소’ 제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구금될 수 있다.” …

클린클로즈캠페인 (Clean Clothes Campaign)의 동아시아 지부 응급지원 코디네이터 로이 응어릉 (Roy Ngerng)은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일본 정부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어디에 있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묘묘에이 역시 위 입장에 동의했다. 그는 “일본, 한국, 중국 혹은 미얀마” 그 어디에서든 사업을 운영할 때 국제 노동 기준을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서한에서 허니스와 HGI에 민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묘묘에이와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에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며 미얀마의 악화된 노동 환경 대응을 위해 인권 실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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