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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5월 22일

저자:
By Jung Min-ho, The Korea Times (South Korea),
저자:
Kim Hae-jung, Hankyoreh (South Korea)

한국: 양식장 27곳에서 바지선 판잣집 숙소 제공 및 임금 착취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바지선 판잣집을 이주노동자 숙소로…가두리양식장 27곳 적발," 2024년 5월 21일

바다 위 바지선에 지은 판잣집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등 법 위반사례가 여수·고흥 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 27곳에서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25일∼4월30일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한 결과, 사업장 27곳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국 전 계약과 다른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10건(위반 사업장 10곳),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위반 사업장 17곳)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다른 기숙사 제공한 사업장 가운데 7곳은 바다 위 바지선 위에 기숙사를 설치했고, 나머지 3곳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부실한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이주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주에게 시정조처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600만원을 체불한 1곳에 대해 노동부는 즉시 임금지급을 시정지시한 뒤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처했다. 고용허가 취소·제한 때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노동부는 올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숙소, 임금체불 등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500곳에서 올해 9천곳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