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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5월 3일

저자:
Hyun-eun Jang, Hankyoreh (S. Korea)

한국: 서울클럽 총지배인 및 총무이사, 노조원 미행·감시 등 노조 탄압으로 유죄 선고

"[단독] ‘가입비 1억’ 친교모임 서울클럽…‘미행 알바’ 10명이 노조 사찰," 2024년 5월 3일

... 서울중앙지법 ... 박혜정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클럽의 총지배인이었던 ㄱ씨와 총무이사 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서울클럽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클럽 노동조합’(서울노조)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10여명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하기도 했다.

...ㄱ씨 등은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근거자료 채증을 위해 현수막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의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관해 채증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합원들이 언제 출퇴근을 하는지, 사업장 및 외부에서 누구와 언제 만나는지, 역삼동 집회에 나간 조합원이 누구인지, 현수막 게시에 관여하는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감시하게 하고 보고를 받았다”다며 ㄱ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ㄱ씨와 ㄴ씨뿐 아니라 법인 서울클럽에도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이나 이사 선임 입후보 방해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노조원을 표적으로 한 해고도 있었다. ㄱ씨는 2017년 3월께 자신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ㄹ씨를 색출한 뒤 해고했다. 2017년 11월에는 비위가 있다는 명목으로 경연명 당시 서울클럽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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