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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23년 4월 27일

한국의 의무적 인권실사 도입의 필요성

Shutterstock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UNGPs,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3차에 걸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12년간의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성과와 평판의 향상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 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Social Transformation Baseline Assessment와 KnowTheChain의 ICT 벤치마크 등 두가지 국제적 벤치마크 자료와 17건 이상의 인권 침해 혐의 사례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

  • 평균적으로, 한국 기업 세 곳 중 하나WBA 핵심사회지표를 완전히 충족하였다.
  •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결과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한국 기업 중 3%만이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WBA 지표를 완전히 충족하였다.
  • 한국 기업의 3분의 2 (65%)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실사 단계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 0점을 받았다.
  • 지역 또는 국제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있다고 공개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 공급망의 인권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세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 1차 공급업체 목록을 공개한 기업 또한 세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생태계 붕괴가 여러 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결합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및 투자 환경에 놓여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안과 함께 한국 정부는 아시아 전역에 리더십을 보여주고, 한국 기업이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도입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및 환경적 피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마주한다.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양질의 노동, 생활 임금,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과 환경 재생을 통해 더 큰 공동의 번영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킨다.

주요 권고사항

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국의 인권과 환경 실사 의무화를 위한 청사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의무적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인권과 환경 실사의 자발적인 이행이 불충분함을 인식해야 한다.
  • 공약과 방안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식별된 인권 위험에 대한 투명성을 주장해야 한다.
  • 주요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인권옹호자, 그리고 공급망 전반의 노동 조합 및 근로자 대표자 등 권리보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해야 한다.
  • 맥락을 고려하여 분쟁 영향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실사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 뒤쳐진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집중시키기 위해 민사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 학대 피해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