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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7월 27일

저자:
The Sunday Times

스리랑카: 최고법원, 싱가포르 기업 X-프레스 펄에게 ‘최악의 해양 재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해양 오염에 대한 배상금 10억 달러 지급 명령해

혐의

“스리랑카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X-프레스 펄, 초기 배상액 10억 달러 지급 명령”, 2025년 7월 27일

스리랑카 최고법원은 이번 주 싱가포르 소재 기업인 MV X-프레스 펄 그룹의 선주, 운항업자 및 선박대리점이 2021년 5-6월 경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해양 재난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화 10억 달러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최고법원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여러 기본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며, X-프레스 선박 내 화재의 원인 및 그 후 침몰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사인(私人)의 책임과 관련하여서 법원은 선박의 소유주, 운항업자, 지역의 선박대리점 모두 국제법상 보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위 행위자들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제1의정서(Protocol I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를 위반함으로써 국제 보고 기준을 일탈하였고 스리랑카 정부의 적시 대응을 불가능케 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현지 선박대리점인 씨 컨소시움 랑카 유한회사(Sea Consortium Lanka (Pvt.) Ltd.)와 그 대표이사는 정보 은닉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일응 사기 범죄를 구성한다고도 보았다. 나아가 스리랑카 최고법원은 오염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규제는 절대적이고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단순히 오염행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였다. 따라서 X-프레스 펄 그룹은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에 따라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 기관의 책임과 관련해서 최고법원은 스리랑카 전 해양부 장관인 나라카 고다헤와(Nalaka Godahewa)가 스리랑카 해양오염방지법(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MPPA”) 제14조가 요구하는 해양 환경 보호청(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MEPA”) 산하의 해양환경위원회(Marine Environment Council)를 조직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주, 운항업자 및 선박대리점은 2025년 9월 23일까지 최소 미화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최소 미화 5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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