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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3 6월 2025

저자:
Human Rights Watch

ILO,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Gid work)에 대한 국제 기준 수립을 약속… 전문가들, 긍정적 영향 있을 것으로 전망

“ILO,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Gig work)에 대한 국제 기준 수립을 약속”, 2025년 6월 13일

국제NGO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 내 초단기 근로[이른바 “긱노동(gig work)”]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을 수립하기로 한 결정이 긍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ILO 정책 관련 합의 도출을 위한 연례 회의인 국제노동기구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C”)에서, 대부분의 ILO 회원국과 노동자 측 대표자들은 ILO의 위와 같은 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사용자 측 대표자들과 스위스, 인도,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 대표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ILO가 플랫폼 내 긱노동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경제정의연구원이자 활동가인 레나 시메트(Lena Simet)는 밝혔다. “플랫폼 내 초단기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권리 침해를 겪어왔다. 플랫폼 노동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핵심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저임금 및 예측 불가능한 임금 변동 문제, 근로자 지위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는 문제, 노동자를 통제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불투명한 알고리즘 등의 핵심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레나 시메트는 덧붙였다.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성격 및 해당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통제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근로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하지만, 각국의 국내법적 규제가 대체로 약한 탓에,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오분류(misclassify)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보호만을 받는 실정이다.

이번 총회에서의 협의는 ILO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의 유형과 적용 범위,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회사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국제 기준의 강도와 영향력을 결정할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깊은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협의를 통해 채택될 국제기준은 구속력 있는 조약 및 이행 지침의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33개 단체[휴먼라이츠워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글로벌 소셜 저스티스(Global Social Justice)]가 발표한 공동 성명은 ILO가 수립할 국제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설명한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무엇이고 어떤 이들이 플랫폼 노동자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를 내릴 경우,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제도로부터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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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되어 산재, 질병, 실업과 관련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업무 배분, 임금 삭감, 기타 징계 조치, 노동자 해고 등에 있어서 종종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대개 불투명성이 크고, 오류가 많고, 차별적이며,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거의 갖추지 않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협의에 참여한 일부 대표들은 “각국의 법 및 관행에 따른다”는 취지의 표현을 삽입할 것을 반복해서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안에 그러한 표현이 포함될 경우, 국제 기준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각 국가별 규범이 무력화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다.

최종 협의는 2026년 국제노동총회(IL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의 주제로는 사회보장, 직업 안전과 보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급여와 관련된 세부 사항, 알고리즘에 기반한 관리,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근로자 오분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예정되어 있다.

새로운 국제 기준은 분류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광범위한 노동자 오분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강조했다.

협의 과정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조직결사의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해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이 초기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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