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소규모 농가”에의 적용을 완화하는 등 팜유 로비스트들이 삼림벌채방지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돼,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대한 우려 심화
"팜유 로비스트들이 유럽의 삼림벌채방지법[HC1] 을 무력화하다"
유럽연합이 2023년에 도입한 획기적인 삼림벌채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후 위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삼림벌채방지법은 삼림 파괴에 연루된 제품의 유럽 내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팜유 산업 로비업체들은 해당 법에 규정된 삼림 파괴 모니터링 및 공급망 추적 요건이 소규모 팜유 농가에 재정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수입업체들이 2026년까지 삼림벌채방지법상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로비업체들은 소규모 농가에 삼림벌채방지법의 적용을 전면 면제할 것을 주장하는 중이며. 이처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제재가 전면 배제될 경우, 인도네시아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열대우림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규모 농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일부 소규모 농가들은 수익이 미미한 가족 농장의 형태로 운영되는 한편, 또다른 일부는 지역 유지들이 해당 지역 내 영향력을 남용하여 환경 보호 대상 지역에 소규모 기업 농장을 형성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 유지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 농장은 ‘오랑우탄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소규모 기업 농장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들은 인도네시아 내 삼림 벌채의 주요 원인이지만, 로비 업체들은 유럽 연합이 모든 소규모 농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최소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여 삼림벌채방지법상 규제로부터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럽 연합은 ... 소규모 농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 소규모 사업자들이 삼림벌채방지법상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