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 등 인권침해 및 불법채용문제에 마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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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대한민국에 불법취업 알선으로 66명 형사고소”
대한민국에는 필리핀 이주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채용된 3,400여명의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있다.
… 최소 66명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 참가자를 대상으로 불법채용을 알선하려 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계절근로자프로그램으로 고용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구속력있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 칵닥 (Hans Leo Cacdac)은 불법취업 모집 및 사기혐의로 해당 피의자들을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칵닥 차관은 문제의 개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한국농장 계절근로자로 고용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에게 20만~10만 필리핀페소의 수수료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은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하기 전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빚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칵닥차관은 내부정보를 인용,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 농장주와 노동자들의 출신 지자체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한국 거주하는 취업중개인들과도 연계되어있다고 밝혔다.
현재 필리핀 이주노동부에는 관련하여 160여건의 고충이 접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