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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3 3월 2025

저자:
The Korea Herald,
저자:
// Lee Sae-rom, Yonhap News

한국: 대법원, 메타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과징금 적법 판결

모든 태그 보기 혐의

“대법원, 메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과징금에 대한 상고 기각”, 2025년 3월 13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부과한 67억원(460만 달러)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과징금에 대한 메타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메타(기존 페이스북)가 2012년 5월에서 2018년 6월 사이 최소 330만명의 한국인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을 발견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이전했고, 자신들이 동의를 유도하지 않았다며 2021년 3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각각 2023년 10월, 2024년 9월에 내려진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또한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자,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중지됐던 메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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