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화물연대 파업에 무죄 판결
“‘윤 정부 노조 탄압’ 딛고 무죄 받은 화물연대···“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 2025년 6월 15일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 (…) 고 전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