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친환경” 비건 가죽 제품 허위광고 한 패션 대기업 경고
"공정위, 4개 패션 SPA브랜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5년 5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위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 그러나 [위 기업들]은 (…) 같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 과장된 표시 ‧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 ‧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서,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 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