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즈벡 이주노동자들 벌금 각서 작성 강요... 강제노동 논란
"강제노동 논란 번진 ‘울산형 외국인력 사업’…K-조선 수출 리스크 되나", 2026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이 강제노동(인신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면 우즈벡 정부에 매달 2000달러(약 28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이 사업을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체에 배치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모두 385명이다. 이들은 회사 동의 없이 근무지를 옮기거나 근무를 중단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매달 미화 2000달러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각서가 사실상 노동자의 이직을 막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옮길 때마다 매달 2000달러를 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런 약정이 우리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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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탈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한 제도”라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역시 우즈벡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벌금 2000달러의 각서를 쓰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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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미 노동부와 법무부, 울산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