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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6년 8월 6일

저자:
Yong-hun Kim, Herald Business

한국: 우즈벡 이주노동자들 벌금 각서 작성 강요... 강제노동 논란

혐의

"강제노동 논란 번진 ‘울산형 외국인력 사업’…K-조선 수출 리스크 되나", 2026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이 강제노동(인신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면 우즈벡 정부에 매달 2000달러(약 28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이 사업을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체에 배치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모두 385명이다. 이들은 회사 동의 없이 근무지를 옮기거나 근무를 중단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매달 미화 2000달러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각서가 사실상 노동자의 이직을 막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옮길 때마다 매달 2000달러를 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런 약정이 우리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탈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한 제도”라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역시 우즈벡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벌금 2000달러의 각서를 쓰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미 노동부와 법무부, 울산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