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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5 4월 2024

저자:
M. H. Lee, The Korea Bizwire (S. Korea),
저자:
Young-rak Jang, edaily (S. Korea)

한국: 인권위 연구 결과,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심각…"평균 600만원 체불 경험"," 2024년 4월 26일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

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 순이었다. 5000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체불 임금을 결국 못받았다는 응답자도 32.2%였다. 체불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79.9%)가 정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의사소통, 한국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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