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추정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Serhii Yevdokymov, Canva Pro
“정부 '일하는사람 기본법' 속도전…"위헌 가능성" "한계 명확" 비판도”, 2026년 2월 10일
정부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해 법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위해 입법 토론회를 열고 속도전에 나섰다. (…) 근로자추정제는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고 있다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해 보호부터 하자는 제도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근로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구분을 넘어 일을 제공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노동권과 사회보장 기준을 적용하자는 법이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정제 도입을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발점을 ‘근로자 아님’이 아니라 ‘근로자임’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판단 구조의 재설계”라 “정보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성 판단이 계약의 형식이나 외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며 (…) 플랫폼 종사자 등을 아예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