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 괴롭힘 신고 대부분 조사도 없이 취하
"'어렵게 신고해도'...'직장 괴롭힘’ 인정 12%”, 2025년 5월 2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현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고용부에 접수된 도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천200건 가운데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12%인 146건에 그칩니다. 55%가 넘는 680건은 조사도 하지 못하고 취하됐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