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폭염 속 휴식시간 정책, 규제개혁위 압박으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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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20분 휴식’ 규개위 압박에 결국 시행 연기”, 2025년 6월 2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정한 정부 방침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재검토 의견에 가로막혔다.
노동부는 올해 1월22일 폭염특보 발령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과 사업장 내 온도계 비치, 폭염시 조치사항 기록, 냉방시설 설치 등 조항을 담은 안전보건규칙을 입법예고했다. (…)
그런데 규개위는 4월(1차 심사)과 5월(2차 심사)에 걸쳐 노동부에 해당 조항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확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다. (…)
노동부는 결국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특보 발령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취지다.
(…)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2023년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온열질환 재해자수는 863.2명, 입원한 노동자는 144.2명, 사망자 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