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리랜서 연합, 노동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촉구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3.3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하라””, 2025년 5월 14일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권리찾기유니온·방송작가유니온·청년유니온·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3.3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계약대금에 대한 소득세 3.3%를 납부한다.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급이 없고 노동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4대보험·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보장받지 못한다.
(…) 먼저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전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방안이다. 노동자성 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제 및 지시 여부, 사업범위의 통상성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현장에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 계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