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 불법으로 판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에서 또 정규직 인정," 2015년 2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또 ‘정규직’임을 인정받았다. [...]
10년 이상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놓고 싸워 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6일 오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김아무개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를 가리는 법적 다툼이다. 앞서 지난 2010년 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업무를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판결의 핵심은 현대차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도급이냐 파견이냐다. 그간 현대차는 ‘도급’ 관계라 주장해 왔으나 노동자들은 ‘파견’이라고 주장해왔다. 도급과 파견의 핵심적인 차이는 원청(현대차)의 업무지시, 관리감독 등이다. 도급일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에 개입하면 안된다. 개입할 경우 파견이 된다. 현대차와 같은 제조업은 법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 도급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는 ‘물량 도급’ 방식이라고 주장하나 각 기재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일부 공정에서 개념적으로 물량도급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또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작업장소, 시간,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행한 점을 고려하면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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