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망을 야기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기소
"검찰,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2023년 6월 14일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던 60대 A씨는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발을 헛디뎠을 수 있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 취지를 적용해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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