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 단체 계절근로자 제도 내 노동권 침해 사례 보고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한국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전 과제와 대응"
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SWP; Seasonal Worker Program)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 고용 정책이다 [...]. 한국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현재 필리핀, 네팔, 베트남,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주 농업노동자로 한국에서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노동자 모집은 출신 국가와 한국의 지방 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실시한 연구 결과,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높은 채용 수수료, 계약서 없이 농장에 배치된 노동자, 착취적인 노동 조건,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지방 정부들이 MOU를 체결함에 따라 출발국과 도착국 간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