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에서의 기업과 인권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인질로 잡은 사건 이후,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폭격 등 국제인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집단처벌을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고, 인질들의 석방을 보장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종식시킬 의무를 진다. 한편 기업들 또한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학살에 기여하거나,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류적 고통을 악화시키지 않을 즉각적 책임을 진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분쟁지역에서의 국제적 기준은 유엔 기업과인권이행지침 (UNGPs), 그리고 이를 보충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지침(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그리고 유엔 개발프로그램 등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들 지침은 각 기업과 투자자들이 그 기업운영 및 공급망에 있어 위험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례한 강화된 인권실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투명성있는 인권실사의 이행, 기업간 벤치마킹, 책임있는 투자자 개입 지원을 위하여 기업들의 강화된 인권실사 조사 및 추적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과거의 다른 분쟁상황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무력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기업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분쟁지역 내에서 그 상황에 기여하거나 인권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다 근면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민간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는 엄청나며, 그 책임을 외면할 경우 발생할 법적위험 및 기업 평판에 대한 위험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가자지구 및 이스라엘 내에서의 기술(Tech)과 비극: 인권보호를 위해 기업 행동나서야
“기술업계의 엄청난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분쟁 위험상황에서의 인권관련 성과는 좋게 표현하면 ‘비겁함’, 최악의 경우에는 ‘유해함’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업의 강화된 인권실사의 필요를 역설하며,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대표 필 블루머(Phil Blo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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