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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5월 31일

저자: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저자: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2021 해수부 조치 이후에도 원양 이주어선원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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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주어선원 인권침해 대응에 실패… 원양 이주어선원 인권 브리핑 결과보고," 2023년 5월 31일

환경정의재단(EJF,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공익법센터 어필(이하 ‘어필')은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2023년 5월 31일, ‘2021년부터 적용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대응 실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이주어선원에 크게 의존하며,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원양어선원 중 77%가 이주어선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양어선 내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적 관행은 만연해왔다. 이에 대하여 환경정의재단과 어필은 2020년 6월,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이라는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과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 실태를 밝힌 바가 있다. 이탈보증금 등으로 인한 채노 상태, 신분증명서 압수, 과도한 근로 시간 및 오랜 항해 기간, 신체적·언어적 학대, 낮고 차별적인 임금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정황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

이에 따른 비판적 여론 및 시민사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이해 ‘해수부')는 원양어선 이주어선원들을 위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을 발표했고, 2021년 1월부터 시행했다. 이행방안은 하루 10시간의 휴식 보장,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근거한 최저임금 적용, 송출과정 관리 강화, 식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에 대한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도 한계가 많은 대책이었다.

환경정의재단과 어필은 이행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원양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2021~2022년에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74명의 이주어선원을 인터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이행방안이 시행된 후에도 원양 이주어선원의 노동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이행방안이 금지한 송출수수료를 여전히 지급하고 있었다. 이행방안은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조사 대상자 중 60% 이상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밝혔으며, 1년 이상 연안국 등에 하선할 수도 없이 바다에 머무르며 노동해야 했던 응답자가 40%를 넘었다. 임금 체불 및 불법 공제와 더불어 응답자의 대다수(83%)는 욕설과 협박 등 언어적 학대를 견뎌야했으며, 심지어 신체적 학대와 성폭행이 가해진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조사 대상자 전원은 여권을 압수당했는데, 여권 압수는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지표에 해당할 뿐만이 아니라, 선원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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