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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10월 5일

저자:
Front Line Defenders

에콰도르: 인권운동단체, 일본기업 후루카와의 현대판노예 사건 책임인정판결의 형량에 우려표명

Comisión Ecuménica de Derechos Humanos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국제인권단체들은 에콰도르내 후루카와사(社)의 현대판노예 사건의 정의를 촉구한다,” 2023년 10월 05일

2021년 1월 15일, 에콰도르 법원은 일본국적 플랜테이션 기업 후루카와(Plantaciones C.A. del Ecuador)사(社)의 노동상황이 평등권, 차별금지, 농노(servidumbre de la gleba)형태의 노예제금지,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및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였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후루카와 및 국가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명백히 규정된 일련의 구체적 보상조치를 이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해당판결 항소심에서 에콰도르의 산토 도밍고 데 로스 차칠라스(Santo Domingo de los Tsáchilas)주 법원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측에 유리하게 판결된 하급심 배상조치를 취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판결 후 근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판결에 대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관련 노동자들(관련 식물재배에 종사하는 이른바“아바칼레로(abacalero)”들)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점차 불안정하여지고, 당사자 인권에 대한 정당한 요청에 위협이 가하여지는 등 전반적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후루카와 기업에서 근로했던 6명의 노동자들이 사건의 정의구현이 이루어지기 전 사망하였다. 이들은 의학적 도움의 기회를 받지도 못한 채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며, 다른 수십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의료상황 및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추가적인 생명의 위협에 처하여져있다.

나아가 후루카와사 전 노동자들과 사회정의구현 시민단체 CEDHU의 변호사들은 공갈, 협박, 불법노동, 토지 불법사용, 섬유탈취 등의 혐의 등 사법적 압력과 불법화 전략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모든 혐의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된 상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하 서명한 국제기구들은 현재의 후루카와사 사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노동권에 큰 의미를 가지는 판례이며, 여러 위험에 처한 인권운동가 보호에 확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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