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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4 1월 2025

저자:
Sherpa, ActionAid France, Amis de la Terre France, BLOOM, CCFD-Terre Solidaire, Collectif Ethique sur l’Étiquette, Oxfam France, Notre Affaire à Tous, Reclaim Finance

프랑스: 시민사회, 프랑스 정부의 유럽연합 공시 규제 무기유예 주장 규탄해; 유예 대상엔 CSRD(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와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도 포함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프랑스 당국, 끝내 사회 및 환경정의 해치며 법 무기유예 내세워,” 2025년 1월 24일

매체 폴리티코(Politico) 와 미디어파트(Mediapart)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 장관 에릭 롬바드(Eric Lombard)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의 일환으로 롬바드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시행을 무기유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침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프랑스 당국의 무책임한 입장은 기후 및 사회적 위기 대응에 필요한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데다가,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실사지침을 지지해 왔다고 밝힌 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 간소화를 빌미로 지침을 약화시키는 것은 유럽의 민주주의에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오늘(2025년 1월 24일) 오전 언론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시행 무기유예 요청, 적용 기준 상향 조정, 그리고 심지어 향후 금융권 주체들의 활동을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제시안이 반영된다면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적용 대상 기업 전체의 약 70% 가 제외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는 네덜란드의 연구기관 소모(SOMO) 에 따르면, 기존 기준에선 유럽 내 3,400 곳의 기업 (0.1% 미만)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프랑스는 협상에서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반대해 온 프랑스 기업협회(AFEP)와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 등 일부 경제단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지난 몇 년 간 시민 사회가 이뤄낸 성과를 후퇴시키고 있다.

우리 인권, 환경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일동은 무책임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160곳 이상의 유럽 시민 단체 및 노동조합은 지난주 유럽 지속가능성 금융 법안 재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바이루(Bayrou)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프랑스 당국이 유럽 실사의무화법 및 그린딜(Green Deal)관련 법안 지지를 재확립 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법안이 인권, 기후, 생명다양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기존 시행 일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프랑스어 문서 전문은 링크를 통해 읽을 수 있다. 문서의 비공식 영문 번역은 상단 첨부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타임라인의 일부

EU: Development &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Transposition & 'Omnibus'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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