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안전공업 화재사망사고 관련 현대기아차에 공급망 실사 공개질의
“현대자동차/기아: 안전공업 화재 참사 관련 공급망 인권실사 이행에 대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질의서” 202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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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공업 대표이사 등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YTN 2026.3.24 보도 등).
4. 안전공업은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귀사에 엔진 핵심 부품인 엔진밸브를 공급하는 주요 1차 협력사입니다. 안전공업은 밸브 전체 생산량의 70%를 현대자동차·기아에 납품해 왔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안전공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밸브 공급량은 전체의 절반에 상당하여, 안전공업은 귀사의 거의 모든 하이브리드 차종에 엔진밸브를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서울경제 2026.4.2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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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이번 화재 참사는 단순한 돌발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축적된 안전 리스크가 방치된 결과라는 정황이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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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나 안전공업에서 이처럼 반복적이고 명백한 안전 위험 신호가 장기간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공급망 실사 체계가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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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에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귀사에 대하여, 안전공업에 대한 공급망 인권실사 이행 현황과 이번 참사에 대한 귀사의 인식 및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안전공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이행 현황
- 리스크 식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영향력(leverage) 행사 및 개선 조치
- 사고 발생 후 피해구제, 재발방지 및 실사 체계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