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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10월 16일

저자:
Joo-yong Song, Hankook Ilbo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율 10배 높아…하청노동자 단체교섭 요청은 거부 중

혐의

“[단독] 현대제철 하청 산재, 원청보다 최대 10배 높아…"위험 떠넘기기” 2025년 10월 16일

국내 대표적 철강기업인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업체 18곳과 원청 노동자의 재해율을 공개했다. (…) 최근 6년간 예외없이 전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율이 원청 노동자보다 높았다.

(…) 2023년에는 하청업체인 동성엔지니어링의 재해율(7.29%)이 원청 재해율보다 10배가량 높았다.

이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현대제철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충남 지노위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2년 3월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대제철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7월 25일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며 재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과 근로자 투입 및 배치에 관한 원고(현대제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만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 이후 하청노동자들은 안전문제 개선과 임금·단체 협약 등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사측에 다시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