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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12월 27일

저자: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 Human Rights Now (HRN)

한국 & 일본: 참치 공급망의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위험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보고서 발표

Fresh Tuna for sale at a market in Asia.

[보고서 원문은 더보기를 통해 어필 웹사이트에서 제공]

"[보고서] 참치의 은밀한 여정: 한국 어선에서 일본으로 공급되는 참치의 불투명한 공급망에 감춰진 인권 위험," 2023년 12월 27일

일본의 횟감용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한국 원양어선에서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위험이 매우 높다. 한국 원양 어선에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인데 이들은 본국에서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연약한 상태에 서구직을하기때문에쉽게조작과착취의대상이된다.본국에서수입이전혀없거나매우적은이들은좋은일 자리를 소개해준다는 송출업체의 약속에 의존하여 원양어선에 타게 된다.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원양어 선에서 이들은 12 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인 선원의 10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노동착취를 당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삭감을 당하고, 언어 폭력 등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여권 압수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이탈보증금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둘 수 없 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참치연승선은 다른 원양어선보다도 휴식 없는 노동시간과 항해 시간이 더욱 길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위험도가 더욱 심각하다.

[...] 한편, 일본 정부는 2022년 공급망 인권실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식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참치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주요 기업들의 인권실사 정책과 관행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는 아쉬웠다. 일본의 참치 유통 관련기업 중 공급망을 공 개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산업에 특화된 인권실사정책을 보유하고 참치와 관련된 구매 가이드라 인이 마련된 곳도 있었으나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일례로 일본의 대표적인 무역상사에서는 공급망에서 정책적 대화를 통해 인권 보호를 도모한다고 밝 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공급받던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미리 식별하고 대응하지 못하여 제도 및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즉 일본의 참치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의 인권실사정책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해 식별하고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