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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3월 12일

저자: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outh Korea)

한국: 고용노동부, IT·연구 분야 기획감독에서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휴식권 침해 등 위반사항 적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 기획감독 결과,14억이 넘는 임금체불, 238건 법 위반 적발," 2024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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