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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23년 11월 15일

2023 재생가능 에너지와 인권 벤치마크 보고서

Shutterstock (licensed)

기후변화는 인권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라는 도전은 향후 몇 년, 그리고 수십년 간 모든 지역에 걸쳐 전례없는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민간부문과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지지에 에너지전환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범위와 함께 환경, 지역주민 생계, 토지, 선주민 권리와 문화, 노동권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실질적 위험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대중의 신뢰 또한 잃게 되었다.

리소스센터의 세번째 <재생가능에너지와 인권 벤치마크 보고서> 는 장비 제조업에서 개발업체에 이르기까지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에 속한 28개 기업의 인권정책과 관행을 조명한다.

주요 결과

  • 제조업 및 프로젝트 개발업체 8개 기업이 현재 인권 및 환경운동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특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주요 분야에서의 정책상의 발전이 관찰되었다.
  • 보고서의 평가에 따른 각 부문별 최고 득점 기업의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각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전기설비 분야 34점, 독립발전 생산업체 21점, 석유 및 가스기업 30점, 제조업체 38점 등으로, 관련 부문 전반에 있어 인권에 대한 기업의지와 실천이 상당부분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선주민 권리 및 토지권리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정책과 관행은 여전히 열악하였다. 토지권리 관련 존중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기업은 단 두 개 (오스테드(Ørsted) 및 악시오나 에너지아 (ACCIONA Energía))였고,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권리를 포함한 선주민 권리에 대한 명백한 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두 개 (오스테드 및 EDF 리뉴어블스(EDF Renewables)) 에 불과하였다.
  • 지역사회와 잠재적 혜택 및 소유권 공유 협정에 이르는 정책상 공약을 한 프로젝트 개발기업은 전무하였다.
  •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XUAR)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위험 관련 문제는 UN관련 기구들이 명시한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태양광에너지 공급망에서의 투명성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상에서 관찰한 기업들 중 태양광패널 공급망 전체를 공개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 풍력발전 제조업체 대비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의 인권 관련 공약과 실천여부는 크게 뒤떨어졌다. 6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 단 두개 기업 (퍼스트 솔라(First Solar) 및 트리나 솔라(Trina Solar)만이 현재 강력한 인권관련 공약을 소유한 상황이다.
  • 석유 및 가스 부문 기업(BP, 쉘(Shell),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의 재생에너지 관련 가장 심각하고 단일한 인권문제는, 바로 이들 기업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세운 지구표면온도 1.5°C 이하 억제 노력에 발맞춘 신뢰할 만한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평가방식

  • 이번 <재생가능에너지와 인권 벤치마크 보고서>는 풍력 및 태양광 부문 주요 상장기업 28개를 평가하였다. 보고서에서 다룬 기업의 범위에 관한 추가 정보는 ‘방법론’ 항목을 참고.
  • 프로젝트 개발부문 각 하위카테고리 (전기설비, 석유 및 가스, 독립발전 생산업)로 구분된 기업들의 점수는 비교되어서는 안된다. 각 기업 평가 카테고리는 각 전기설비,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에너지생산 탈탄소화 노력에 관한 전체 정보 평가 및 총합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세계 벤치마킹 연맹(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석유, 가스 및 전기설비 벤치마크에 기반한 ACT 방법론을 사용한 것이다.
  • 장비제조업체 (풍력발전 터빈 및 태양광 패널)의 점수는 프로젝트 개발기업 점수와 비교되어서는 안된다. 관련 평가지표는 관련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가치사슬 상의 위치를 반영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Brookfield Renewable Partners) 및 에넬그린 파워(Enel Green Power)사의 경우 벤치마크 보고서의 정보요청 마감일 이후 추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내용은 각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업별 점수 확인을 위해서는 위 표 상의 기업명을 클릭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개별 기업 검색 가능

제언

<재생가능에너지와 인권: 벤치마크 보고서>는 기업, 정부, 정책입안자 및 투자자에게 다음과 관련한 구체적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를 포한한 선주민 권리와 공동 번영
  • 기업 및 투자자의 주의의무 (인권 및 노동권, 강제노동의 위험, 선주민 및 인권옹호자 권리 등)
  • 노동자, 선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공정한 협상
  • 책임있는 원외운동(로비) 활동
  • 저탄소계획

보고서의 종합적인 제언내용은 <주요 결과보고서>를 참고

평가 자료 다운로드

결과 요약 보기

기업과 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원칙

정당한 전환을 위한 핵심 원칙

더 보기

보고서 부록

UNGP 핵심 지표 섹션에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 평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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