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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5월 15일

저자:
Mary Lawlor,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EU: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CSDDD에 대한 JURI 보고서가 옹호자 역할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인권옹호자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진행 상황’

2023년 4월 25일, 유럽 의회의 법무 위원회(JURI 위원회)는 EU가 제안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다.

법무 위원회의 진전으로 이 지침은 법률 제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본회의에서 의회를 통해 표결되면 JURI 입장은 EU의 3자회합 과정에서 의회의 협상 입장의 기초가 되며, 3자회합을 통해 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는 지침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안한 범분야적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대한 의회의 예상 입장은 인권옹호자가 기업의 인권 존중을 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과 이에 따르는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지침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침은 기업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집단을 중점에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EU는 본질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법함으로써 이를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 및 집단, 인권 옹호자와 협의,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직하고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위험을 해결, 그리고 권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제책과 책임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과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인권옹호자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옹호자들은 유해한 기업 활동에 직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공동체 및 집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폭력이 발생하는 곳에서 종종 희생자 당사자로 최전선에 서서 정의를 추구하며 시민 사회, 풀뿌리 단체 또는 기타 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연대 하기도 한다.

그 결과, 그들은 공격을 받고 있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2022년에만 78건의 살해를 포함하여 기업에 대항하는 옹호자에 대한 555건의 공격을 기록했다.

EU는 옹호자들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여 연합 밖 인권 정책으로 인권옹호자 지원을 우선 순위로 삼았다. EU는 또한 옹호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EU 대사관 지침을 작성하고, 그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 되는 전략적 소송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실사 지침은 이러한 지원 약속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현재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침의 개발 과정에서 나는 EU가 인권옹호자에 대한 특정 조항을 지침에 포함하도록 요청해 왔으며, 특히 기관들에 다음을 촉구했다.

  1. 기업 실사 의무의 실질적인 범위를 형성하기 위해 설정된 인권 문서 목록에 UN 인권옹호자 선언을 포함하여 기업이 인권옹호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할 것
  2.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를 포함하고 인권옹호자를 참여해야 할 핵심 그룹으로 정의할 것
  3. 기업 활동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인권옹호자 및 기타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위험을 완화할 의무를 기업 및 회원국에 부여할 것

위원회와 의회가 채택한 입장에서 이러한 조항 및 기타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유망한 발전이 있었지만, JURI 위원회의 고무적으로 진보적인 보고서 조차도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실사 의무의 실질적인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지침의 부록에 UN인권옹호자 선언을 포함하는 것과 인권옹호자와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을 참여해야 할 이해관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그러하다.

의회가 입장을 마무리하고 3자회합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기관들은 인권 옹호자의 역할과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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