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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3월 5일

저자: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저자:
Parlement européen,
저자:
tagesschau,
저자:
法国国际广播电台(RFI)

EU위원회 및 의회,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금지에 관련한 정치적 합의 도출

“위원회 및 의회,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금지 위한 합의 도출,” 2024년 3월 5일

유럽연합(EU)위원회 및 의회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EU장내에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들 두 입법기관 사이에서 도출된 잠정적 합의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모든 제품을 EU시장내에 배치, 판매 혹은 EU시장으로부터 수출을 금지하는 입법안의 주 목적을 지지하는 것이다. 금번 합의는 조사 및 의사결정 관정에서 위원회와 각 회원국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요하고 있다.

위원회 및 의회는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검증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자료에서 강제노동 위험에 관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며, 위원회 및 각 국가가 이번 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금번 잠정 합의안은 위원회와 각국 정부가 해당 규정의 위반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분명한 기준을 요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하여 경제주체 및 관련 당국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종식, 구제하기 위한 모범사례 등이 포함되며, 미세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조치가 포함될 것이다.

의회와 위원회가 도달한 합의는 어떤 기관이 이러한 조사를 주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기준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EU영토 외에서의 조사를 주도할 것이며, EU 영토 내에서의 위험들은 각 회원국 정부가 다루도록 되어있다. (..)

강제노동 생산상품의 처리 (금지, 철회, 폐기 등)는 해당 조사를 주도한 당국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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